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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가로주택 정비 7→15층 층수 완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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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가로주택 정비 7→15층 층수 완화 유명무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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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됐음에도 실제 규제완화 적용건수는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서울시내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중 26개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상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정호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 7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치구의 입장도 이해되나,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층수 결정은 통합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호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가로주택 층수 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층수 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주거지의 경우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서라도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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