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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근린공원 응급의료장비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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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근린공원 응급의료장비 설치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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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시의원
김재형 서울시의원

김재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4)이 대표 발의한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서울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 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재형 의원은 “공원 이용자는 물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 지원 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 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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