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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기분 자동차세 156억 부과…6월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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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기분 자동차세 156억 부과…6월말까지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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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20년도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3만3042건에 대해 15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월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편의점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의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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