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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개발…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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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개발…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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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송파구 4개 동 1년간 지정
잠실운동장~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녹색) 위치도.
잠실운동장~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녹색).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이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도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 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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