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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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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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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 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 시는 지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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