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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임대A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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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임대A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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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서울시의원
전석기 서울시의원

전석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는 내용의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소유권에 따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되며,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대표회의의 운영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진의 시간 투자와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분양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규정상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석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규약들로 인해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 미만 33단지, 20~150세대 미만 207단지, 150세대 이상 317단지이다. 150세대 이상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수는 160단지로, 전체의 50.5%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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