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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185억 체납…극단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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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185억 체납…극단적 대책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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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결산검사 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본회의에 심사 보고
심현주 송파구의원이 결산검사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심현주 송파구의원이 결산검사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인 심현주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통해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간주처리 예산 집행의 철저, 관급공사 낙찰 하한률 상향 조절 등을 송파구에 권고했다.

심현주 의원은 결산 검사 보고를 통해 “무단 도로점용 도로변상금 등 변상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52%에 달하는 등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수납액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며 “부실한 세입 추계는 적절한 세출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만큼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거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보면 한 사람이 무려 499건 4731만원을 체납하는 등 100건 이상 체납 차량이 20여대나 되고, 총 체납액은 36만8721건에 185억6400만원이나 된다”며 “2019년 1532건 6300만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인원과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심 의원은 특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자리정책담당관·문화체육과 등 4개 과는 시비 보조금 수령액보다 3800만원 초과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보완을 권고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낙찰 하한률은 저가 낙찰을 방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하한율 자체가 입찰가액이 되고 있는 추세”라며,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 예산이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했다.

한편 심현주 의원은 수범 사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문정비즈밸리 기업 일자리 조사 용역 자체 수행을 통한 예산 절감 △감사담당관의 계약 심사 전 설계상담창구 운영 통한 과다 설계·계산 착오 방지 △기획예산과의 특별교부금 등 493억 외부재원 적극 유치 △재무과의 실태조사 통한 23필지 구유지 발굴로 구 자산 증대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의 고액체납징수전담반 활동을 통한 세입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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