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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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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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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 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 조합원 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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