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무질서한 주차문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일 관내 5개 킥보드 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요원 배치를 요청했다.
송파구 관내에는 5개 회사에서 총 170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인도나 골목길 아무데나 무단 주차하는가 하면, 보호장구 없이 두 사람이 함께 타는 등 무질서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또 차도로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 연말부터 전동 킥보드의 자건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법 개정에 따른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일 구청에서 관내 5개 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차 무질서 문제와 보호장구 착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는 업체의 호소에 대해 전동 킥보도 사용법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요원 배치를 요청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송파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 의미가 깊다”면서 “그동안 안전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는데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동 킥보드 회사와 상호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와 송파구는 안전 결의문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음주 운행 방지 및 안전 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