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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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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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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1억1400만원까지(전세보증금 한도액 3억원),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이면 최대 1억9200만원(보증금 6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한편 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3억∼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6월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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