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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긴급돌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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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긴급돌봄체계 마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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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 주최
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주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주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주최했다.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5월 27일 기준 돌봄파견, 도시락배달 등 총 2만416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시민과의 연대와 협력” 이라고 밝히고, “장기화될 코로나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의 시대로 기존에 낮은 처우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 ‘키워커(Key Worker)’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로 제대로 된 공적돌봄체계의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공적 돌봄전달체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가 미리 잡혀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와 같은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며 “돌봄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서비스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돌봄노동자의 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긴급재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돌봄서비스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마스크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 의무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21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긴급돌봄서비스 추가, 충분한 예산 확충, 업무 효율화, 전달체계 내의 위상 등이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되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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