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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주차구획 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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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주차구획 삭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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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선하는 등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를 금년 말까지 모두 삭선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6월까지 90%를 정비한다.

시는 불법 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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