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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비정상·불합리 유통관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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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비정상·불합리 유통관행 드러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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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공사,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원년 선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나, 수산시장의 불합리한 거래제도와 비정상적인 유통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와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 실제 수탁 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 위탁 및 산지 유통인 업무 수행 등을 조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 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 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 등 냉동수산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류와 일부 활어도 산지 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 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지 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 상인 정비와 주재 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며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해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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