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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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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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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송파구의원
이문재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1일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문재 의원(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야외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구청장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허위·중복·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보행기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문재 의원은 “우리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보행 편의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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