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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대표 발의 ‘풍납토성특별법’, 20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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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대표 발의 ‘풍납토성특별법’, 20대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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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관리-재산권 보장 등 주민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재산권을 보장하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풍납토성 전경.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재산권을 보장하는 ‘풍납토성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풍납토성 전경.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특별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통과됐다.

송파구의 최대 현안인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풍납토성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주민재산권 보장 등 주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2년(19대 총선)과 16년(20대 총선) 송파갑에서 연거푸 당선된 후 8년 동안 문화재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보상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박 의원은 2013년 풍납토성을 고도로 지정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백제 초기 왕성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는 풍납토성을 고도(古都)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반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2015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희망을 품고 추진해 왔던 해결방안 중 하나인 ‘풍납동 2+5권역의 결합 개발’을 무산시킨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는 물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에 풍납동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와 6권의 자료집도 발간했다.

박 의원의 광폭 횡보로 풍납토성 보상 지원금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 지난 8년간 확보한 예산이 총 5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은 특히 지난 2017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 등과 수 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특별법은 지난 5월7일 해당 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박인숙 의원은 “지역 민원 중 가장 난제인 ‘풍납토성 특별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 특별법이 풍납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8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특별법’과 함께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 선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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