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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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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신청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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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 14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5월25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모습.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5월25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모습.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25일부터 온라인접수, 방문 접수는 6월15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41만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 접수는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 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주)KT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KT,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국세청, 구청장협의회, 신한·BC·KB국민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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