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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1대 총선 송파구 개표 간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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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1대 총선 송파구 개표 간섭자 고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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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일 송파구개표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의 봉인지 서명이 위조됐다며 개표참관인의 개표 참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간섭한 A씨를 15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5~16일 송파구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하고, 사전투표 참관인 B·C가 한 서명이 맞는데도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개표장에 있는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개표참관인들이 이의 제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거나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A씨와 함께 봉인지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전투표 참관인 B씨는 이후 둘 다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는 자신이 2일차 사전투표함에 서명하고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A씨 등이 개표소에서 촬영한 1일차 사전투표함의 서명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영상이 편집 유포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등 정당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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