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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13억900만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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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13억900만원 찾아가세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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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부 안내문도 발송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00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 정산,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송파구는 환급금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이어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환급액이 1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기부 안내문을 발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599-3900), 전화(02-2147-3763~5), 문자(02-419-5005)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또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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