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 자수기간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불응으로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5월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수는 본인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전자우편·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관계인 등이 대신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동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사실이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구인후 석방을 활용해 선처, 최대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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