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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상병 수당-유급 병가휴가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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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상병 수당-유급 병가휴가제도 도입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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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노동자가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노동자가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2일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 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유급 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유급 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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