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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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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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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 위기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이 1일 2만5000원에서 50만원 정액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월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서울시 건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둬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해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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