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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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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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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조력 및 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한 것으로,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며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는데, 이번에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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