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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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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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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발의한 안전 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통일했다.

이영실 의원은 “독거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어린이 등은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 재난 및 사고 대비를 위한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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