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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택시업계 특별자금-방역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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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택시업계 특별자금-방역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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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2366대(개인 4만9523, 법인 2만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17년 6.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장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 감소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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