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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전통시장 주차료 감면 정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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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전통시장 주차료 감면 정비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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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조례의 공영주차장 할인 금액이 30%와 50%로 상이하고, 적용 기준이 달라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할인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대한 중복된 할인 규정을 삭제하고 4대문 주변, 강남·서초·신촌 등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된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했다.

송아량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 중 주차문제가 항상 거론되는 만큼 기존 조례에 중복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그동안 주차불편으로 전통시장을 등한시했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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