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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6.7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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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6.78% 올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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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 9.63% 최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완료 등 영향

올해 송파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동의 개별주택가격이 9.63% 가장 많이 올랐으며, 잠실동은 평균보다 낮은 5.73%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송파구 관내 개별주택 8771호를 대상으로 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송파구는 교통과 편리성·편의시설 다양성 등의 이유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동별 결정·공시를 보면 송파동의 개별주택가격이 9.63%로 작년 대비 가장 올랐다. 이는 9호선 3단계 개통과 석촌고분지구, 송파나루지구, 방이지구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에 따른 상업지대로의 전환을 기대해 송파동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지역인 잠실동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송파구 평균보다 낮은 5.73%을 기록했다. 잠실동은 주택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편 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송파구 세무행정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비교 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개벌주택가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78~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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