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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복합개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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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복합개발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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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하철역 일대에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규정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일대에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1단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조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신원철 의장과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 서울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으로 정의되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에서 최소면적·노후도·접도조건 등의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주요 시설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 또는 주택건설사업,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각 관련법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쳐 인가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은 역세권의 중심지체계·입지특성 등을 반영해 최대 3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분의1을 공공기여토록 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기반시설을 비롯해 공공임대시설(주택·오피스·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발의자인 신원철 의장은 “역세권 관련해 그동안 청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로 주택 공급에 노력해 왔다면, 이 조례는 역세권에 집중되는 다양한 도시 활동 및 시설 수요를 토대로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공간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실행가능한 도시정책의 일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장은 이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 개발된 노후 시가지에 집약적 개발을 실현한다면 도시의 외연적 팽창 없이도 서울시의 개발수요·시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의미와 기대를 나타냈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추가분을 배분했으나 상업지역 추가 조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역별로 총량으로만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조성,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등 상업지역 지정 배분의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5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해 대상지별 사업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 등 협의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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