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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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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 체계적 관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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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발의, 공공미술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구의회 통과
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8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총괄부서와 각 사업부서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로 구분한 공공미술 관리체계를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로 전환하고,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미술 설치는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면, 설치주체가 공공미술 완공 후 사업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고, 사업부서는 지도·감독한 후 준공 처리되면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체계화 했다.

이와 함께 공공미술 관리와 관련, 기존 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삭제하고, 각 사업부서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용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공미술 작품이 사업부서마다 관리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앞으로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 관리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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