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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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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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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원
김태호 서울시의원

김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4)은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 택시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 중이다.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임차택시’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복지콜’과 ‘바우처택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분돼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호 의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해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다”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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