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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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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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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원
김태호 서울시의원

김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4)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를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업 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체 신청자 1만3000명 중 7500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900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8억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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