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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차문제 해결 ‘건축법·주차장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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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차문제 해결 ‘건축법·주차장법’ 개정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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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3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발의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 광역자치단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건의안는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 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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