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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독도특위 발의 독도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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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독도특위 발의 독도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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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 발의한 ‘서울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주권의식 제고·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독도교육 지원 관련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프로그램 개발·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 중앙부처와 서울시교육청·타 지방자치단체·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룡 시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고,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 자치단체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독도교육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도주권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3월6일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서울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독도교육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는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및 ‘서울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에 이어 독도 탐방 계획 수립 등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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