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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공사, 가락시장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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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공사, 가락시장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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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중도매인·임대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

공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7200만원 규모다.

중도매인 점포(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 1907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459개소(76.5%)에 대해 9억4600만원, 임대시설 점포 및 사무실 2074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375개소(66.3%)에 대해 31억3600만원을 감면한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 부진으로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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