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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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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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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재산세·취득세 등 재산세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 운영한다. 사진은 지방세 자동계산 홈페이지.
송파구는 재산세·취득세 등 재산세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 운영한다. 사진은 지방세 자동계산 홈페이지.

송파구는 구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 운영한다.

구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와 상담이 많았던 점을 감안, 지방세 납부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했다.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와도 연결돼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납부 세액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세액 계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부담 상한, 지분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동계산 금액과 실제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 상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향후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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