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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5월4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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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5월4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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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서울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29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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