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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과태료 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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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과태료 4.8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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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6300대(4억8000만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등교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하교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명이 나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4만원의 과태료 부과의뢰하는 등 총 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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