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18:3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자발적 휴업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원
상태바
송파구, 자발적 휴업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1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관내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학원 강의실을 방역 소독하는 모습.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관내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학원 강의실을 방역 소독하는 모습.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관내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송파쌤’ 클린존 안심방역시설 인증 등의 조치와 함께 영업 중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으로 휴업이 어려운 업주들이 많아 지원금 지급을 통해 휴업을 유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1189개소와 교습소 770개소 등 총 1959개소.

4월6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하면 1일당 10만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가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24일부터 4월5일까지 연속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업한 학원·교습소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의 두 경우가 중복되더라도 학원·교습소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50%, 현금 50%으로 지급된다.  

휴업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은 비대면으로 받는다. 지원금 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와 휴원증명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이메일(edu2360@songpa.go.kr)이나 팩스(02-2147-3861)로 신청하면 된다.

송파구는 휴업 지원금 신청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