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기계설비법’ 시행… 서울시내 2만4000동 해당
상태바
‘기계설비법’ 시행… 서울시내 2만4000동 해당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0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2만4000여 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예컨대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첫째,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