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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건축물 안전 강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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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건축물 안전 강화…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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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 소규모 시설물인 3종 시설물이 신설됐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과 종교시설 등 8529건으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 조사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구분하고, 지정 검토가 나오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시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협조 안내문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해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실태조사 인식 확산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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