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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감염병예방 상수도사용료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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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감염병예방 상수도사용료 지원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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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서울시의원
전석기 서울시의원

전석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석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3월 31일 기준 77만명이 감염되고 3만6800명이 사망하는 등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이 2%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석기 의원은 “30초간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가정의 수도 상태에 따라 달라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평균 2.5명 세대에서 1개월간  1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가정용 수도 430만 세대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시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공급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 이를 보전 해주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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