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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이상 목돈 마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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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이상 목돈 마련’ 참여자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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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

일 하는 청년(만 15~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2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월1일부터 14일, 청년저축계좌는 4월7일부터 24일까지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에는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08만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0년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만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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