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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 급감-임대료’ 이중고 임차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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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 급감-임대료’ 이중고 임차인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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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시는 첫째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시는 셋째,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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