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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의회,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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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의회,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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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
김소양 서울시의원

김소양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재난상황 발생 시 저소득층 외 모든 주민에게 생활안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과 관련, 시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기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서울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됐다.

더욱이 개정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 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소양 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 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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