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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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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1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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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다.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왔다.

조례는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병도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4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있고, 9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최선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치유해 가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이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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