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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코로나’ 예방 음식점 1회용품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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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코로나’ 예방 음식점 1회용품 한시 허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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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음식점·카페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대상을 식품접객업소 중 공항·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제외대상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2월25일부터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그동안 매장 내 상용이 금지됐던 1회용 컵과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시적 허용은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유지된다. 구는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해제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의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5만~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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