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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체육단체특위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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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체육단체특위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타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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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조사특위는  사진은 특위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건이 해당된다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위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련 규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받았다고 밝혔다.

체육단체특위는 지난해 4월부터 서태협과 관련한 비위사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해 방만 운영·부정 심사 등 비위사실, 상위기관(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서울시체육회 등) 정관 및 규정 위반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서울특별시체육회는 12월 말 20차 이사회를 열어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부결시켰다. 

조사특위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서태협이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부조작이 일어났으며, 각종 예산의 방만 운영으로 재정 악화를 야기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등 정관 등 제규정 위반과 실질적인 사업수행 불가능 상태로 판단했다.

조사특위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및 승품·단 심사권 박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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