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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코로나’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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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코로나’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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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 공백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 공백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휴원·휴교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27일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1시간당 3956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 초과이면서 150% 이하인 가정은 1시간당 4945원(기존보다 3461원 지원금 증가) △중위소득 75% 초과이면서 120% 이하인 가정은 1시간당 5934원(기존보다 494원 증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1시간당 8901원(기존보다 494원 증가)을 지원받는다.

이 기간 지원받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720시간인 정부 지원 시간한도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보육이나 가족구성원 질병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최대 5일 지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3월16일 이후 고용노동부(전화 1350)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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