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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독 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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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독 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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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4월1일까지

송파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771호의 주택가격 안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 안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안 열람은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송파구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서 작성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7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3월12일부터 4월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송파구 세무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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