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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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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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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승계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부동산중개업소 통해 안내
송파구는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 변경 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송파구는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 변경 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송파구는 도로점용허가 시 법 인식 부족으로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개선키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공용지 도로에 대해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 점용권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 변경 시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 구청에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법원에 등기 절차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허가 및 승계 신고 안내 문구를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에 기재한다. 건출물대장 서식 내 ‘그 밖의 기재사항’에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알려  30일 내에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 규정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1657개소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승계 신고 안내를 추진한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스티커를 제작, 허가 대상 건축물임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민이 도로점용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스티커를 배부해 차량 진출입시설 입구에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허가 개선 사업을 통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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