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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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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가능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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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한정 수량으로 4만 마리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3월2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종전 3개월 령에서 2개월 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됐다며, 등록대상 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 관리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4만 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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